블로그 유입 경로를 확인하다 보니, 특정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검색하는 경우가 종종 있네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보상계획공고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보상 관련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된 문서를 통해 확인하기
토지소유자란?
- 말 그대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토지의소유자
보상 관계인이란?
1.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사람
2. 토지에 있는 물건에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통지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계획공고, 사업인정 됐을 때는 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우편으로 이를 알리는 것
아래의 경우는 무조건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사업시행자가 보상 계획을 공고하였을 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 인정을 하였을 때
3.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변경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수용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이렇게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보상을 하려고 할 때 사전에 해당 보상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우편으로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고일을 알 수 있습니다.
tip) 물론 통지 내용에는 담당자 연락처 등이 있어 사업인정 고시일도 충분히 물어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고시, 공고 내용 검색하기
대구광역시의 경우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고시공고'를 통해 접속하여 검색 가능하네요.
아마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사실 해당 지자체에 전화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친절하더라구요.
사업 위치, 내용을 간단히 인지한 뒤 해당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에 문의한다면
쉽게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 공무원의 담당 업무에 따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짜증내기보단
담당자가 몇 번 바뀌면서 통화하더라고 조금 기다리는게 좋을듯 합니다.
'토지 보상 관련 > 토지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사업 토지보상(6)-휴업, 폐업 보상 (0) | 2024.04.19 |
---|---|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 신청 방법 (0) | 2024.04.12 |
공익사업 토지보상 권리찾기(5)-영업손실보상의 개념 (0) | 2024.03.22 |
공익사업 토지보상 권리찾기(4)-이의 신청 (0) | 2024.03.19 |
공익사업 토지보상 권리찾기(3)-재결 신청의 "청구" (0) | 202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