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하 방법 정리(2) - 토지 불하, 매수 신청
앞선 글에 국유지 매수 신청을 위한 토지 관리 주체 등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작성해 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불하(1) - 토지 정보 확인 (tistory.com)
토지 불하(1) - 토지 정보 확인
하천, 도로와 같은 국유지 옆에 있는 땅 또는 나대지가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혹, 내가 소유한 토지와 도로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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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에는 토지 불하, 정확히는 국유지 매수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재산, 일반재산 확인하기
국유지는 일반적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되는데,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1-1. 행정재산 : 도로, 하천, 구거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한 토지로 법령 등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1-2.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 모든 국유재산
앞선 글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는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에서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도유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일반재산이 매수 신청이 훨~씬 용이합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공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도로 등은 매수 신청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개별적인 사용 상태 등에 따라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2. 일반재산의 매수 신청
2-1. 신청 서식
일반재산의 매수 신청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매매계약)에 따르며, 작성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서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쉽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2. 신청할 곳
국유지의 경우 관리 부처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자체 매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용도, 크기, 가격 등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토지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합니다.
요즘 지자체에 문의해보니 친절하게 안내해주더군요.
2-2. 매수 방법(파는 쪽 입장에서 처분 방법)
원칙적으로는 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낙찰 받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와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도 수의계약을 다수가 신청하여 경합되는 경우는 당사자간 입찰로 처리됩니다.), 국유지에 타인이 소유한 건물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있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참조), 공유지분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3. 행정재산의 매수 신청
행정재산의 경우 특정 법령 등에 따라 목적이 지정된 토지로, 해당 목적으로의 필요를 대체할 시설을 기부체납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특정 목적으로서의 '용도 폐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후 매수 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 절차는 일반재산과 동일합니다.
이는, 단순한 매수와는 거리가 멀기에 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내용만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의 방법들은 특정 가격 이상의 큰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보다는, 내 땅과 인접해 있고, 그 면적이 작은 등, 전체적은 토지의 형상과 위치 등을 참고했을 때, 특정인이 매수 신청하여야 하는 그런 토지의 매수 신청 방법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생각보다는 간단하며, 해당 지자체에 발품을 팔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