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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관련/토지보상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 신청 방법

by 건설기술자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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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용지(미불용지)"란 이전에 행해진 공익사업(도로, 하천 등)에 편입된 토지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어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주의 허락 또는 보상 없이 토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노리고, 미지급용지를 경매로 싼 값에 낙찰 받아 다시 공공기관에 매수해 갈 것을

요청하여 그 차액을 노리고 투자하는 방법 또한 여타 블로그에 많이 있더라구요. 

그 차액을 가늠하는 건... 어느 정도는 경험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싼 값에 낙찰 받는 게

쉽지 않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미지급용지 확인"

사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복잡하게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미지급용지는 기초지자체,

즉, 시청.군청.구청 에서 관리를 하고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미지급용지'라고 검색하면 담당자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찾을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지만, 담당자는 비슷한 업무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보다 쉽고, 짧은 시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히 물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미지급용지 보상금액평가 방법 및 보상 시기"

 

보상금액과 보상 시기 때문에 갈등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 보상금액 평가 방법

보상금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최초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공익사업이 수년 전 혹은 수십년 전이라고 하면

기준점이 그 당시가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보상금액의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미지급용지 보상 시기

생각보다 이러한 미지급용지가 많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이전에 신청한 토지소유자가 많이 있으며, 이를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맞춰

매해 조금씩 보상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하여, 신청 즉시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늦게는 2~3년 걸리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개략적인 시기 또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방법"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과 신청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토지가 미지급용지일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간단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토지 지번, 위치, 현황을 정리해서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epeople.go.kr)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위에 '국민신문고'를 클릭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미지급용지는 예전 새마을사업을 통한 도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토지소유주가 허락하고 땅을 내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수십년 전의 일이며, 관련된 서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아마 모든 지자체가 그러한 서류를 찾지 못할거에요..ㅋㅋ)

그 땅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면, 다들 보상을 받아가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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