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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관련/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보상(6)-휴업, 폐업 보상

by 건설기술자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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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하는 대상지가 편입되면 이전 또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2024.03.22 - [토지 보상 관련/토지보상] - 공익사업 토지보상 권리찾기(5)-영업손실보상의 개념

 

공익사업 토지보상 권리찾기(5)-영업손실보상의 개념

공익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토지보상법의 주요 근간입니다. 여기서 손실보상의 대상은 크게 토지, 물건 및 영업손실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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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됐을 경우,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 또는 폐업에 따른 폐업 보상을 받게 될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좋은 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에 따른 손실 보상

 1-1. 휴업 보상의 기본적인 내용

 휴업기간 : 4개월 이내 
   ※ 규모가 크거나,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특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시 2년 이내 실제 휴업기간 적용 가능
 휴업에 따른 보상금 
 -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
 -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  휴업기간 중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 이전 비용
 -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 광고비
 - 개업비 등 이전 소요에 의한 부대비용의 합산액

1-2. 추가 검토 내용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3년간 평균 영업이익으로 평가됩니다.(보상 지급 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관련 글 참조

  -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3인가구)'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봅니다.(23년 기준 4,804,543원/월)

  - 이전비가 취득 가액보다 큰 경우 취득 가액으로 보상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면 실제 휴업기간으로

     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영업이익의 산정에서 외주영업 등 휴업기간 중 일부 영업이 가능한 경우 공제

  - 인건비 등과 같은 고정적 비용 중 1) 인건비는 휴업, 보수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할 최소 인원에

    대한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인건비 상당액, 2) 영업과 직접 관련된 제세 및 공과금,

    3)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4)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 휴업 중 계속해서 지출되는 보험료(화재보험 등), 광고료(기존 계약된 광고비) 등도 포함됨

 

2. 폐업에 따른 손실 보상

 2-1. 폐업 보상의 기본적인 내용

 폐업보상 : 2년간의 영업이익

 폐업 판단 대상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배후지 상실
 -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또는 인접한 지역의 다른 장소에서는 영업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 이전 불가)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 실무적으론 휴업(4개월 이내)으로 대부분 인정되며, 폐업(2년)은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폐업에 따른 보상액
 2년간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보상

2-2. 추가 검토 내용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3년간 평균 영업이익으로 평가됩니다.(보상 지급 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또는 인접한 시 지역 안에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에 따른 보상금은 환수하고, 휴업에 대해 보상함

 - 폐업보상의 영업이익 최소 기준 : 보통인부의 인금단가(제조부분 2023년 하반기 86,303원) x 25일 x 12월

 - 영업보상에 있어 인접한 시의 의미(대법원 선고 97누3972, 1999. 10. 26.)

<대법원 선고 97누3972(1999. 10. 26.)의 판결요지>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하며, 여기서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구를 말한다.

-  영업폐지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해석

    1) 배후지 상실 : 댐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공익사업으로 인해 배후지 자체가 상실되어 경우

    2) 법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영업 허가 또는 면허가 불가능한 경우

    3)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이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란

     단순히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공문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적으로 해당 시 등에서

     동종 영업의 허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의 사실의 적시가 필요함


  계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자의 의지가 없다면, 휴업보다는 폐업 보상이 보상액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론 폐업보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대법원 선고 2002두5498, 2002. 10. 8.)> 
양돈장의 규모, 위치한 지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양돈장의 이전, 신축에 특별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양돈장이 이전.신축될 경우 악취, 해충발생, 농경지 오염 등 환경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양돈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판례도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할 경우 폐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해 폐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혹, 궁금한 내용이 있을 시 댓글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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